지역 전략산업에 73건 '특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 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드론(무인기·전남), 자율주행자동차(대구), 바이오(충북) 등 각 지자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산업에 한해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애고 세제·재정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다.
규제프리존에 주어지는 특례는 모두 73건이다. 특히 주요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인허가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프리존 변경.해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새로운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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