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 드론·바이오 등 규제 확 푼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8 17:24

수정 2016.03.28 17:24

지역 전략산업에 73건 '특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 드론·바이오 등 규제 확 푼다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 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드론(무인기·전남), 자율주행자동차(대구), 바이오(충북) 등 각 지자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산업에 한해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애고 세제·재정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다.

규제프리존에 주어지는 특례는 모두 73건이다. 특히 주요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인허가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의 인허가기간은 예비타당성심사 신속처리 등을 통해 3년에서 1년6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는 45일 내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법.산업단지.건축법 특례도 주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때 사업시행자는 인근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지만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보전부담금 납부로 훼손지 복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규제특례 가운데 필요한 산업.입지특례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규제프리존 변경.해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새로운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