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해소' '상장차익 환원' 동시에 해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5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5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예탁결제원 지분 감축안을 두고 거래소가 보유지분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 지배구조를 해소하는 동시에 상장차익 환원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해당 안건을 검토하는 이유는 사실상 5월 임시국회가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주사 전환법 통과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예탁원 지분 감축을 통한 지배구조 해소 및 상장차익 사회환원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거래소, 예탁원 지분 해소안 검토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부터 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예탁원 보유지분을 30% 이하로 낮추는 안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현금 대신 비유동주식인 예탁원 지분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면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논의된 안에 따르면 공익재단으로 넘어가는 거래소의 예탁원 지분만 직접출연(10% 내외), 간접출연(30% 내외) 등 총 40%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원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놓고 새로 설립되는 공익재단이 최대주주로 새로 올라서게 된다.
상장 후 차익 환원도 공익재단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거래소의 예탁원 지분 평가액이 약 6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공익재단에 출연되는 자금 규모만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위, 거래소는 향후 상장 시 최소 3700억원 이상을 사회로 환원할 것을 국회 정무위에서 확약한 바 있다.
다만, 주주인 회원사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예탁원 지분 축소 및 상장차익 환원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소 노조 측은 "기업공개(IPO)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법 통과만을 위해 거래소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부담을 주주사 경영진에게 전가시켰다"며 "거래소보다 수익성 높은 우량자회사 지분매각에 따른 향후 지주회사 기업가치 감소도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통과 '배수진'
거래소가 해당 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19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열리는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은 거래소가 IPO 전 예탁원 지분 축소 및 상장차익 사회환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주사 전환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이익을 누려온데다 예탁원이 수행하는 공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사 간 지배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야당이 요구한 두 가지 선결요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소가 '공익재단 출연 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시 공공재단 출연을 통한 예탁원 지분 해소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며 "하지만 이번에 거래소가 발주한 구조개편 및 자기주식 평가 용역안에 예탁원 주식처분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공재단 출연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공익재단 지분 출연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가 불특정 다수가 주주인 공익재단으로 바뀌는데다 금융위 산하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거래소로부터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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