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5∼6월 발표
회계업계가 분식회계, 부적절한 주식투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사 윤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윤리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춰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향상과 공익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국제윤리기준을 반영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개정키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는다. 이후 다음달 중에 개정 윤리기준에 대한 최종안을 의결한 뒤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중 공표할 예정이다.
회계업계는 지난해 수주산업 회계절벽 사태와 주요 대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윤리기준 위반에 관한 규정이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가 고의성 없이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시정조치와 안전장치를 적용하면 윤리강령이 준수되고 독립성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서는 고의성 유무보다는 윤리기준 위반의 심각성 여부와 적절한 해소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인회계사가 발생한 윤리기준 위반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사실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후 지배기구의 동의를 받아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감사업무 등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반사항이 심각해 그 결과를 적절히 다루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업무 등의 해지가 요구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현행 기준처럼 단순히 고의성 유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점에서 공익보호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서 "이같은 절차가 윤리기준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또한 현행 윤리기준에 일반적인 원칙만 다루고 있는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이해상충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해상충의 식별절차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과의 용어 일치를 위해 윤리기준에서 쓰고있는 '내부감시기구' 용어를 감사기준과 동일하게 '지배기구'로 번역해 사용키로 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 향상과 관련 국제윤리기준의 지속적인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수용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개정해 나가는게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유지는 물론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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