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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자 후 염가에 증자하는 기업 막는다... '제2의 코데즈컴바인' 예방

김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5 19:28

수정 2016.04.25 19:46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무상감자에 대한 평가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자로 자본금을 줄이고 저가로 유상증자 등을 단행할 경우 감자하기 전 주식가치와 회사 자금 조달액을 가중 평균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줄면 최종매매거래일 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삼고 기준가격을 산출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은 평가가격이 과대평가돼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코데즈컴바인은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2월 종가 509원에서 거래가 정지된 동안 감자를 200대1, 7대1로 두 차례 진행했다. 그 후 코데즈컴바인은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주식거래가 재개될 때 코데즈컴바인의 주당가액은 기존 호가산정방식에 따라 4만원으로 정해졌다.
코데즈컴바인의 시가총액은 1조원을 넘어갔고 코스닥시장 상위 10위권 기업으로 진입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새로운 산정방식의 적용대상은 평가가격 대비 20% 미만(유가증권시장은 10% 미만) 가격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한 경우다.
대규모 신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수가 이전의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의 가격결정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호가범위를 평가가격의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 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오는 26일 변경상장될 예정인 코아로직부터 적용된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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