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국회의원 지위 돌려달라" 옛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2심도 패소(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7 15:03

수정 2016.04.27 15:03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직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옛 통진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한해 헌재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선동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은 이석기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헌재가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원적인 정신인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임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으로,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