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는 부모 자식간 상속을 일종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 상속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 형제간은 물론, 부모와 자식간에 등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태의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6기)는 법조계에서 유일무이한 ‘가사소년 전문법관 출신’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하던 2011년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선발돼 ‘성년후견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도입된 제도다.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성년, 한정, 특정, 임의후견으로 나뉘는데 특히 임의후견제는 자녀들간 상속분쟁이나 재산탕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속과 관련된 가사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성년후견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상속인들 사이 협조를 통해 성년후견제를 빨리 개시하고 후견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만 사안이 민감하고 까다로운 가사분쟁 성격상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누가 더 가져가야 하는지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후견인으로 청구해달라는 사람들은 후견인이 돼 피후견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완벽한 제도가 없는 것처럼 성년후견제도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법원 차원에서도 2억~3억 범위 내 보증보험제도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피해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김 변호사는 “가사사건을 실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분야로, 가사소년 전문법관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승리의 비결로 '점잖은 태도'를 꼽았다.
“간혹 제가 너무 점잖아 '그렇게 해서 승소할 수 있겠느냐'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재판은 그렇지 않다”며 "특히 가사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잦을 수 밖에 없어 과잉의욕적인 태도 보다는 변호사가 중심을 잃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사만 전문으로 맡은 데 대한 후회는 없느냐는 물음에 그는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갖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자 자부심"이라고 답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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