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면 개방 앞두고 지분율 '밥그릇 싸움'
국내 "51:49 지켜야" .. 외국계 "형평성 존중"
법률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내외 로펌 간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오는 6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내외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의 의결권과 지분율을 놓고 51:49로 하자는 국내로펌의 주장과 50:50으로 해야 한다는 외국계 로펌의 신경전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국내 "51:49 지켜야" .. 외국계 "형평성 존중"
■국내-외국계 로펌들 '지분율 기준' 주장 팽팽
11일 국내 법조계는 '단 1%라도 국내 로펌의 지분율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국민과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외국계 로펌과 변호사들은 '형평성'을 명분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기태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이사(43.미국변호사)는 "외국 변호사가 들어와 맡을 수 있는 영역은 기껏해야 자문영역 뿐"이라며 "이미 핸디캡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지면 누가 조인트벤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내 법조계는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며 '51:49'의 지분율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대내적으로도 변호사가 2만명을 넘어섰고 2021년까지 3만명의 변호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늘어난 변호사로 인해 가뜩이나 수임건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외국로펌이 들어와 시장을 잠식하면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만큼 '1%라도 더'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국내 법조계의 주장이다.
■해외 로펌, M&A 시장 절반잠식
법조계는 국내 로펌의 위기의식에 대해 '단순한 우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부분개방만으로도 이미 외국계 로펌의 국내법률시장 잠식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송무(소송)영역은 '빗장'이 풀리지 않은 탓에 영향이 없지만 자문시장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안방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M&A 시장에서는 외국계 로펌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M&A 시장에서 법률 자문 실적 상반기 상위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린 곳 가운데 외국계 로펌은 무려 4곳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 로펌 26곳 가운데 20곳은 영국 DLA 파이퍼, 미국 베이커앤매킨지 등 세계 랭킹 100위내에 들어가는 대형로펌이다. 이들이 엄청난 자본력과 오랜기간 축적된 노하우로 밀고 들어올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호주, 캐나다와도 법률 시장 개방이 진행돼 국내 시장에 대한 해외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 법률시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오는 7월(한미 FTA는 2017년 3월)부터 완전 개방된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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