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부(이동원 부장판사)는 ㈜호텔롯데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89년 호텔롯데에 입사한 K씨는 2010년부터 마케팅팀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수도권 지역 학교와 학원, 각종 기업체에 대한 홍보·판촉 등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다.
호텔롯데 경리팀은 2012년 정기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하던 중 K씨의 접대비 사용내역 가운데 치킨과 피자 등 배달전문업체 항목을 발견했다.
2년간 사용한 400여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회사 요구에 K씨는 고액 사용내역은 소명했으나 일부 사용 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떤 인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자필확인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K씨가 법인카드로 171회에 걸쳐 380만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 짓고 2013년 3월 고소하는 한편 2개월 뒤 K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K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자 호텔롯데 측은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씨의 형사재판 기록 등을 근거로 "K씨가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 용도로 5회에 걸쳐 13만3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된 행위로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K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해고로까지 이어진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크지 않다"면서 "'업무외 용도 사용시 어떤 인사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K씨가 지나치게 불합리한 징계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13만 3000원을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2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올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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