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보직 고위공직자, 보수 삭감..휴직자, 무급 휴가자는 성과급 전액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6 12:00

수정 2016.05.16 12:00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된다. 반면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등 공무원의 보수, 급여체계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봉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40,60%) 감액하던 것을 휴직 때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현재는 교육파견자 중 2개월 미만 근무자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교육성적 등을 고려, 성과연봉 지급도 가능해지도록 했다.

다만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 역시 최초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직무급은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가급인 실장은 1080만원, 나급인 국장은 480만원의 직무급여를 받았다. 반면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누적 성과가 반영된 기본 급여다.
고위공무원 연봉은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돼 있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지만 이후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