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선임·해임·겸직 공개
이사회 운영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 마련
내부통제위원회 확대
금융위원회는지난 4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 심의 기능 강화
우선 이번 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범위를 업무집행책임까지 확대하면서 금융업권별 법령으로 나눠져 있던 임원 결격요건을 통일했다.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요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임원의 선.해임, 겸직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따라서 감독규정은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 임원의 선.해임,겸직 등과 관련해 위임한 공시및 보고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겸직기준 및 관련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금융회사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법은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이사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면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내 3인, 이사총수 의 과반 포함하도록 해 사외이사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운영,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에 대한 지배구조 내부 규범 마련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감독규정은 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규정사항, 작성기준, 공시방법 등을 정했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의설치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보고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체화했다. 금융회사의 자정 능력도 제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지배구조법은 개별 금융업권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정비해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며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은행권에서 전업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은 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과 관련해 각기준설정·운용시 준수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금융당국 권한 강화, 관련 절차 진행에 대비
이밖에 감독규정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심사와 관련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사항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제출·이행촉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적격성 심사시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독규정이 시행될 경우 지배구조법상 강화된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 융회사 임원의 선.해임, 겸직을 금융위 보고 또는 승인사항으로 하고 대주주 변경 승인 및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에서 금감원장의 권한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회사들은 관련 절차 진행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도움말:법무법인 화우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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