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뱃갑 경고문구 색상 위반 처벌 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8 18:19

수정 2016.05.18 18:19

보색관계 도안 규정 불구.. 선명도 떨어지는 흰색 등 제조사 임의대로 디자인
제재 못해 입법취지 무색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부착 예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부착 예시

JTI의 한정판 제품인 카멜블루. 경고문구 선명성에서 위 예시와 큰 차이를 보인다.
JTI의 한정판 제품인 카멜블루. 경고문구 선명성에서 위 예시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문구에 이어 올 연말부터는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정부의 금연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담배 제조사가 경고문구의 색상 규정 등을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흡연 경고문구는 담뱃갑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어 명확해야 한다.

금연관련 시민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에 대한 규정에도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이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정 어겨도 면책… 입법취지 무색"

18일 검찰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말 담뱃갑 경고문구 보색표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일본계 담배제조사 JTI(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고발자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JTI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한정판 소형포장 담배 '카멜블루'가 낙타가 새겨진 노란색과 연두색 체크무늬 모양 바탕에 흰색으로 흡연 경고문구를 표시,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같은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뱃갑포장지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것으로 선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고문구 색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규정된 경구문구의 부착 의무 등을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색상은 처벌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준향 협의회 사무총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은 세부사항을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돼있는데도 보색규정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모법(母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의 각하 처분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JTI 측은 "지난해 한정판으로 판매했던 카멜 14개비 제품(카멜블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출시한 것으로, 보색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화된 법률에도 처벌조항 없어… 복지부는 "행정지도"

담뱃갑 흡연 경고문구 보색규정 위반 논란은 지난 2013년 KT&G의 '보엠시가마스터'와 '디스플러스 아레나팩'이 고발된 이후 두번째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번처럼 같은 이유를 들어 고발을 각하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경고문구의 보색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보색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지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각 담배제조사가 보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에 따라 담뱃값 포장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함께 관련 법률도 개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 12월 23일부터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지 않은 회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색규정 관련 처벌조항은 개정된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