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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국회선진화법,통진당 해산 재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6 15:10

수정 2016.05.26 15:10

헌재,'국회선진화법,통진당 해산 재심' 모두 각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사진=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