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알쏭달쏭 보험, 제대로 알기(5)] 보험계약의 실효기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9 17:04

수정 2016.05.29 17:04

연체됐어도 납입최고기간 전이면 효력 발생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올 3월까지 매월 15일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지만 A씨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A씨는 4월과 5월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5월 28일 갑자기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다. A씨는 4월과 5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입원급여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다.


연체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첫 달의 다음달말까지다. 실제 각 보험회사들도 보험의 효력기간을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으로 통보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유지된다고 약관에 적어놓고 있다.

A씨가 올 3월을 마지막으로 4월과 5월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을 '보험료납입일의 다음달 말일'인 5월 31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A씨처럼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미납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험효력을 유지시키는 만큼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통장 잔고나 보험료 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생명보험협회의 설명이다.

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사고를 당한다면 가입자는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 효력이 지속되지 못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에도 5월이 아닌 6월에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지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는 보험회사나 설계사에게 알려서 보험회사의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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