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옥시, 가습기살균제 판매 3개월 만에 부작용 접수하고도 판매강행

신현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08:23

수정 2016.06.01 08:23

RB코리아(구 옥시)가 제품을 판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인체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고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 측은 2001년 1월 17일께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부작용 민원을 접수했지만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0년 10월 문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주성분으로 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시장에 출시한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민원은 폐손상 관련 클레임은 아니었지만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선임연구원 최모씨(47)는 이 사실을 PHMG의 중간 판매상인 CDI에 전달하고 제품 유해성과 관련한 상담까지 받았지만 회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옥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에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등의 부작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지만 옥시 측은 이를 무시했다.
이때라도 제품 안전성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180여명이 숨지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의하면 옥시측은 영국 '레킷벤키저'에 인수·합병되는 상황 속에 새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달 31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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