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타 지역에 비해 1.5배 많은 가구당 최대 1억8000만원의 한옥 건축·수선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과 주변부에서 한옥마을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는 또 이와 별도로 한옥밀집지역 중 9개소 약 150만㎡에 대해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시가 지정한 한옥밀집지역은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운현궁, 성북동 앵두마을·선잠단지 등 10개소다. 한옥보전구역 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한옥조성과(2133-5573, 5584)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일명 서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빵집·카페·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영업을 제한한 바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일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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