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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서촌 등 5개 한옥보전구역 지정..최대 1억8000만원 지원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09:57

수정 2016.06.01 09:57

서울시는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성북동 선잠단지 등 한옥 밀집도가 높은 5개소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타 지역에 비해 1.5배 많은 가구당 최대 1억8000만원의 한옥 건축·수선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과 주변부에서 한옥마을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는 또 이와 별도로 한옥밀집지역 중 9개소 약 150만㎡에 대해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좁은 골목길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 도로 폭을 완화해주거나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준다.
오래된 골목길과 좁은 필지가 대부분인 한옥밀집지역에 현행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 역사성을 간직한 골목길 형태와 실내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시가 지정한 한옥밀집지역은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운현궁, 성북동 앵두마을·선잠단지 등 10개소다.
한옥보전구역 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한옥조성과(2133-5573, 5584)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일명 서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빵집·카페·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영업을 제한한 바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일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옥건축·수선지원금을 통해 수선한 소격동 한옥
▲서울시의 한옥건축·수선지원금을 통해 수선한 소격동 한옥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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