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레미콘업계, "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풀어달라"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3:05

수정 2016.06.01 13:05

▲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제6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에서 배조웅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제6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에서 배조웅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레미콘업계가 걸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제6차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에서 레미콘 제조업계 대표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비금속광물제품 관련 각 업종별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조웅 위원장을 비롯한 중소 레미콘 제조업계 대표들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송기사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레미콘 적기공급 차질, 건설현장 공기지연 등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정책은 기존 진입자의 이익만 보호하고 레미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차량 노후화 및 운송사업자의 고령화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난 2007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계속 신규등록이 제한돼 있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17년 7월 말까지 신규등록 제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현재 건설기계 27종 중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영업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에 대해 수급조절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초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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