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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책은행 자본확충 조율 막바지 단계…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5:22

수정 2016.06.01 15:22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조율이 막바지 단계"라면서 "당초 6월말 시한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펀드 규모와 운용 기관, 회수 방법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당초 시한으로 설정한 6월 말보다 협의를 앞당겨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최 차관이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한 것은 사실상 협상 당사자들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놓을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부처간 이견으로 비춰지고 있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과 관련해 최 차관은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상대가격 조정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경유값과 휘발유값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쏠리는데 대한 경각심을 드러낸 것이다.


최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상대가격 조정'으로만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유의) 상대가격 이슈만이 중요한 해결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값 인상은)환경 문제도 있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내년부터 통일된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공익법인 표준회계기준을 만들어 '2017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관련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3만4000개 가량이 운영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공익법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주식의 5%에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한다. 최 차관은 "공익 재단에 대한 내국법인 지분 출연시 5%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조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5%까지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해왔다. 하지만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에 오른 것을 두고도 '편법 상속'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공익법인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상속을 제한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갖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지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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