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LPG승용차 규제 해소 카드 '만지작'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6:55

수정 2016.06.01 16:55

-LPG차 수요 늘여 경유차 줄이는 미세먼지 대책
-재정당국도 반대기류도 심하지 않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가격 인상, 40년 이상 화력발전소 중단검토에 이어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의 규제를 푸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는 장애인과 영업용운수업자, 렌터카사업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만 LPG승용차의 운행이 가능한데 이 대상을 일반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LGP승용의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경유가격 인상과 화력발전소 중단이 국민과 산업계의 강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휘발유나 경유보다 세재 혜택이 많은 LPG승용차 소유의 규제 해소는 하나의 ‘당근’으로 읽힌다. 재정당국의 반대기류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환경적 측면만 놓고 볼 때 친환경차인 LPG차량은 미세먼지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며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면서 “LPG 차량 업계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LPG차량은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연비가 떨어지므로 세재 등 단가지원이 되지 않으면 매력이 떨어진다”며 “세제지원과 제조업체의 협조가 있으면 충분히 시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차량 연료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를 100%로 놓고 봤을 때 경유는 85%, LPG는 50% 수준이다. 여기에 차량 가격이 붙으면서 최종 소비가가 정해지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세재 혜택이 있는 LPG차량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칙을 보면 여객용 승용차, 하이브리드차, 경차, 승차인원 7명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행정·공공기관·고엽제 후유증 환자·독립유공자·민주화운동 관련자·장애인 등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올해 1월 LPG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5년이 지난 중고 LPG승용차의 일반인 소유도 가능해졌지만 내년부터 가능하다.

반면 환경적 측면에서 LPG차량의 장점은 상당하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PG의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1.86으로 휘발유 2.51, 경유 2.77에 비해 우수하다.

또 환경부가 분석한 환경오염 비용 평가에서도 경유차인 그랜저 2.2와 i40는 각각 85만7000원, 111만6000원인데 비해 LPG차인 YF소나타 2.0은 59만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국제 LPG가격 역시 휘발유의 69%, 경유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다 LPG가격(부탄)은 2013년 12월 t당 120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셰일가스의 공급 본격화 이후부터 저가 행진을 계속해 올해 2월엔 300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2013년 기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LPG차량 시장도 전년대비 6% 성장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미국, 홍콩, 호주 등은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한 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LPG차량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5년 동안 LPG차량 수요가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2015년 연료별 승용차 판매 비율 비교를 봐도 휘발유차 46.2%, 경유차 46.1%, LPG차 7.5% 수준이었다. 2004년 2차 세제개편 당시의 예상은 각각 42.3%, 41.6%, 16.1%였다.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판매실적은 2004년보다 3.9%P, 4.5%P늘어난 반면 LPG차는 8.6%줄어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LPG차량은 안전문제가 있지만 현재 기술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면 차량 연료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반대기류가 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가격도 싸고 오염물질도 덜 나오는데 LPG 차량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것 아닌가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6월 중순 경유가격 인상과 40년 이상 화력발전소 중단 등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경유가격을 올리는 건은 증세논란을 우회해 국민들 주머니를 터는 비겁한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박소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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