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만표·정운호 신병 확보.. 檢 내부수사 등 '가속도'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8:02

수정 2016.06.01 21:55

고위직 수사확대 여부 촉각
'법조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전관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홍만표.정운호 영장심사 불출석

홍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홍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대표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판단,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기고 2011년 9월께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검찰은 오는 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게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다. 그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檢, 내부 수사 시동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 그간 제기된 '법조 로비' 의혹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과정, 보석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판단해달라는 의미의 '적의처리' 의견을 내고 2심 구형량을 1심보다 줄인 의사결정 과정 등에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직 내부 비리 의혹을 명쾌히 규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검찰 내부 수사가 실무자를 넘어 이번 의혹에 휘말린 고위 지휘부까지 이어질 수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정 대표의 도박 혐의를 수사한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성재 현 서울고검장이고 강력부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4년 무혐의 처리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었던 조기룡 대검 감찰1과장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장검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고 있다"며 "주임검사 전결사건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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