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G 꼬리 무는 '백화점식 비리'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8:02

수정 2016.06.01 18:02

전·현직 사장 포함 관련자 42명 기소
임직원·협력업체·광고주 얽히고 설킨 비리 드러나.. 독점 지위에 감독도 부재
KT&G 전 사장은 구속되고 현 사장은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협력업체 납품과정 및 광고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이다.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와 광고업체 로비, 비자금 상납, 뇌물공여 등 민영화 이후 정부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난 KT&G의 '백화점식 비리'가 드러나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납품업체.광고대행업체, 노조까지 '꼬리에 꼬리'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민영진 전 사장(구속), 백복인 사장(불구속) 등 KT&G 임직원,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 임직원, 광고업체 임직원, 광고주 등 총 42명(구속 1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직원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2010년 충북 청주시청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용역업체 N사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2010년 러시아에서 중동의 담배 유통상에게 79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백 사장은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로부터 광고수주 등의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백 사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핵심참고인을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백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감독시스템 부재, 독점지위 이용

검찰은 KT&G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KT&G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임직원 17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형식으로 금품을 건네거나 비자금을 조성, KT&G 임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수주와 관련된 비리도 드러났다. J사 등 광고대행업체 등은 하청업체와 허위거래, 비용 과다지급 후 돌려받기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KT&G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KT&G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KGC) 전 사장 방모씨도 광고대행업체 수주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노조위원장까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반발을 무마하고 회사와 합의를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KT&G 노조위원장 전모씨를 지난 17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KT&G 민영화로 국가적 감독시스템이 사라진 이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협력업체 납품과정 등에서 각종 비리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KT&G 전.현직 임직원 및 납품업체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며 "KT&G 사건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업체들 가운데 전.현직 사장의 비위 혐의가 모두 확인돼 기소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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