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해 중복 대출 막는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8:14

수정 2016.06.01 18:14

금감원, 금융영업 관행 쇄신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해 중복 대출 막는다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대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저신용자들에게 과다.중복 대출되는 폐해를 예방하게 된다.

현재 대출모집인들은 신용거래 주체의 금융정보가 등록되는데 5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한데도 여러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신용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 쇄신 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실행 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동시 다발적인 신용대출을 근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모집인의 대출갈아타기 권유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업계가 공동으로 올 하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대출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많이 지급해 모집인들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증액시 대출한도를 준수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부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광고행위도 제한된다. 햇살론이나 서민금융나들목 등 정부의 서민금융 상품과 비슷한 상호나 상품명을 사용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엄격히 규제된다. 또 대출모집인이 소속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에 준해 광고 심의절차 등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이 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금융회사가 벌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모집인의 고객 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모집인에 배포된 가입신청서의 30% 이상이 미회수 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의 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임의적인 카드 신청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카드회원 모집시 준수해야 할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그동안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모집인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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