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자살보험금 지급문제 장기전 돌입 태세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8:14

수정 2016.06.01 18:14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보험사 vs 당국, 의견 갈려
금감원 강경 대응의지 밝혀
자살보험금 지급문제 장기전 돌입 태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문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태세다. 이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한 가운데 몇몇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중인 소송의 판결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달한 것.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공표한대로 이들 보험사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배임될 수 있어 vs 금액이 크니 배임

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계약이 있는 14개 생명보험사 모두 금감원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지난달 말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14개 생보사 모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모두 지급하겠다는 계획서를 금감원에 전달한 것이다.
일부 생보사는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반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에 대한 생보사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금액이 적은 몇몇 생보사들의 경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생보사들의 경우 각 보험사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가 끝난 뒤 지급여부를 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적어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1~2억도 아니고 수백억이 될 수 있는 지급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며 배임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배임 문제를 꺼낸 보험사들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크니까 배임얘기를 꺼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배임을 얘기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시간 및 대안 필요 vs 원칙대로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문제에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시간을 주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보험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의견을 반박하고 무조건 지급하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추후 소송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금감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지급해야 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이자가 당초 금감원이 확인한 것보다 더 많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매달 체크할 것이다"며, 이 문제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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