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법 "가맹점에 ‘영업지역 축소’ 강요 굽네치킨..과징금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08:17

수정 2016.06.02 08:17

재계약 조건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지역을 줄일 것을 강요한 굽네치킨 본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굽네치킨 측은 영업지역 축소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며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굽네치킨 가맹점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으로 기존의 영업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 가맹점주들은 종전 계약 때 보다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을 재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한 곳 당 평균 2만1503가구를 상대로 장사하던 이들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재계약 이후 평균 1만3146가구로 40%가량 감소했다.

지앤푸드는 이렇게 영업지역이 줄어든 가맹점 인근에 44개의 신규 가맹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른 가맹점주들과 입점계약을 맺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로 인해 영업지역이 줄어든 가맹점 79곳은 매출이 감소했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앤푸드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지앤푸드는 "영업지역 축소는 가맹점주들이 동의해 이뤄졌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종전 가맹점들이 주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며 배달 지연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등 영업지역 축소가 불가피 했었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 보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방적인 재계약 통보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졌고, 가맹점주들은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며 "반면 원고는 영업지역을 축소하고 신규 가맹점을 늘린 기간에 뚜렷한 매출 증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는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아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을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독자적 영업이 어렵고 종전 수익을 보장받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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