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제1호 국가도시공원 유치" 선포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09:06

수정 2016.06.02 09:06

부산시민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 통과시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시와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및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부산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를 계기로 부산에 대규모 공원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도시공원법은 현행법이 지자체장에게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도록 돼 있어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광역 규모 도시공원 조성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국가도시공원에 지정되면 설치·관리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비를 크게 덜 수 있다.

이 법을 통과시킨 주역은 부산 시민과 정치권이다.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정 의장이 다시 발의했고, 3년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다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민들도 법안 통과를 거들었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중심이 돼 2010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년 6개월 간 100만명 서명을 받았고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도 부산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7차례나 국가도시공원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가도시공원은 지방 재정에 부담을 덜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거대 녹색인프라라는 매력이 있다. 법안 통과 후 광주와 인천, 서울, 대구시 등이 앞다퉈 유치를 희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부산시는 국가도시공원법을 힘겹게 통과시킨 만큼 타 지자체에 한 발 앞서 첫번째 국가도시공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도시공원 부산선언문'을 채택,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부산유치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부산 시민이 힘을 모아 펼친 공원조성 운동이 결실을 거두려면 제1호 국가공원의 부산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국가공원 유치에 부산의 각계 각층, 시민단체, 기업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박관용 100만평문화공원 상임의장, 국가도시공원법을 발의한 정의화 19대 국회의장, 서병수 부산시장, 정각스님 100만평문화공원 상임고문, 양홍모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향후 전략과 과제'를 발표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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