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신청, 10일부터 시작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2:00

수정 2016.06.02 12:00

2017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은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10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이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견기업도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중견기업은 보충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 중소기업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등급 및 순위를 부여 후,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을 하면, 병무청은 현장 실태조사(10월)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에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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