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취업

구직자 4명 중 1명은 '취업 사기' 당해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08:37

수정 2016.06.02 08:37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구직자들의 간절함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구직자 4명 중 1명은 취업 활동을 하며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759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26.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들이 지금까지 취업 사기 피해를 당한 횟수는 평균 2.1번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본 취업 사기 유형은 ‘연봉 등 고용조건 허위 및 과장’(53.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고와 다른 자격 조건’(48.7%),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 안 함’(36.7%), ‘다단계 판매 등 영업 강요’(20.1%), ‘채용 전 상세한 개인정보 요구’(15.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피해자 중 38.7%는 취업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해금액은 평균 6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시 피해금액(242만원)보다 무려 452만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또, 응답자 85.9%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피해로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짐’(78.9%,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취업 의욕 상실’(63.7%), ‘자신감 상실’(53.8%), ‘자기비하감을 느낌’(36.8%), ‘주위로부터의 비난’(15.8%)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취업사기 피해를 입고도 대부분은 대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에 대처했다’는 응답은 32.2%로, ‘대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응답(67.8%)의 절반에 불과했다.

피해에 대처한 이들(64명)은 그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했다’(48.4%, 복수응답)를 1순위로 들었다.
다음으로 ‘나중에 해당 회사에 항의했다’(40.6%),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신고했다’(35.9%), ‘인터넷 등에 피해사실을 알렸다’(28.1%),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했다’(26.6%),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21.9%) 등의 방법으로 대처했다고 답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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