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없는 사이 의붓딸 성폭행' 40대 계부 경찰 구속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09:38

수정 2016.06.02 09:38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강간) 혐의로 유모씨(4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 자고 있던 의붓딸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양은 이후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을 알렸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유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양의 친모는 지방에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친오빠 또한 군에 입대해 집 안엔 A양과 유씨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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