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알코올 중독 책임져라" 소비자 주류업체 상대 손배소 각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2:38

수정 2016.06.02 12:38

주류업체들의 지나친 광고 등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소비자가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가 하이트진로·무학·한국주류산업협회·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씨는 2014년 8월 다른 소비자 25명과 함께 주류회사들과 정부를 상대로 2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조차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며 "이로 인해 술에 따른 피해를 숨기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선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의 문제와 관련해 오직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주류회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김씨를 제외한 25명은 3월 소송을 취하했다.
김씨도 지난달 12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측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 직접 사건을 종결지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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