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는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3:04

수정 2016.06.02 13:04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 등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서비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유병자 보험 간편가입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해외 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를 유익한 금융서비스로 꼽았다.

우선 보험가입 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는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일괄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지연, 누락 및 불필요한 중복보험 가입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 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의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 간편 서비스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증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이 가능토록 한 서비스다.
다만 유병자 보험은 일반보험보다 1.5~2배가량 보험료가 비싸다는 사실에는 유의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 16개 보험사에서 유병자보험을 새로 출시했다.
보험 판매처에 문의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입하면 된다.

그 외에도 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여행 시 가입하는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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