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향군 비리’ 조남풍 前재향군인회장 징역 1년6월 실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3:09

수정 2016.06.02 13:09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7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단체 성격을 가지는 향군 회장으로서 인사 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이른바 '매관매직'과 비슷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6월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씨(65)와 박모씨(70)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회장 취임 이후 이씨는 향군상조회 대표로, 박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해달라"며 10억여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향군은 기관장 선거 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검찰은 조 전 회장이 향군 선거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려면 조 전 회장이 향군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켜 그릇된 행위를 하게 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조 전 회장의 책임이 매우 크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향군의 선거 관련 부정행위를 처벌할 법률조항이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회장이 2014년 10월 사업가 조모씨(51)에게 '회장으로 당선되면 향군 경영총괄 자리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자금을 마련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실제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돈을 받을 당시 조 전 회장이 사업을 맡길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결과에 대해 향군정상화모임은 "향군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살포행위가 무죄로 인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한마디로 향군정상화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향군은 비리가 불거진 뒤 올해 1월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 전 회장을 해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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