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이날 발표한 실시지침 초안은 기활법의 선제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가동률 등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과거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전체보다 더 큰 상태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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