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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벤츠, 포드, KTM 등 9030대 총 리콜 실시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4:36

수정 2016.06.02 14:36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혼다코리아㈜의 CIVIC 등 4개 차종(7659대)의 에어백 결함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링컨 MKX(222대)의 연료탱크 결함 등이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IVIC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다카타사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한 E-Class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동력 전달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이 자동변속기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중 사고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링컨 MKX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가 제설제에 의해 부식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90 SUPER ADVENTURE 이륜자동차는 뒤 쇽 업소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쇽 업소버 내부의 오일이 누유될 경우 주행중 뒷 타이어가 미끄러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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