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20대 국회.. '빅데이터 활성화'로 ICT 입법 포문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6:24

수정 2016.06.02 16:24

관련종목▶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정식 개원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도 본격 시작됐다. 정보통신분야(ICT)에서는 이미 2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무인이동체, 클라우드 등 산업발전과 연계된 법들이 잇따라 입법을 준비중이어서 ICT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2건의 ICT산업 관련 법안이 등록됐다.

■배덕광 의원, '빅데이터진흥법' 발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지난달 30일 배덕광 의원등 14인이 발의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의 취급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쉽게 말해 개인을 식별해 낼 수 없는 정보는, 일일이 개인동의를 받지 않아도 빅데이터 분석과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도 무조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덕광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재보선으로 당선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이번 법도 당시 발의했던 법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대 국회에도 미방위를 지원했다.

배덕광 의원실 이준우 보좌관은 "위원이 해운대구청장 시절에 빅데이터 정보를 부산 관광 유치에 활용한 것을 계기로 빅데이터가 실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다"며 "추가적으로 무인이동체의 기술개발을 육성하는 법률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인이동체·클라우드 등 관련법 대기 중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122인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ICT 관련 법안에 속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책을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국방 등 다른 분야와도 관련돼 있다. 실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은 적이 있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도 안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의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KT에서 사물인터넷(IoT)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송희경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소프트웨어(SW) 산업 관련법을, 벤처사업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게임 관련법을 준비 중이다.


한편 국회 미방위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성태·김재경·배덕광·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진·신용현·이용호 의원, 국민의당 김성수·이상인·최명길 의원, 정의당에서 추혜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