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오는 9월부터 신규(교체 포함) 설치 불법간판는 광고주와 제작업체를 동시에 행정처분(계고 2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등이다. 3차례 이상 신규 불법간판을 설치하는 옥외광고 제작업체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하며, 1년에 두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옥외광고업 등록까지 취소할 예정이다.
또 매달 신규 불법간판 적발 업체현황을 시 산하 공공기관.단체에 통보해 불법간판 제작업체는 간판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옥외광고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고발조치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작업체와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민의 안전과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9월 1일 이후 설치하는 대형 옥상간판(높이 4m, 폭 3m 이상)은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구.군에 허가서 제출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산시와 구.군, 부산시 옥외광고협회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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