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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옥외광고협회 불법간판 설치 방지 MOU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7:56

수정 2016.06.02 17:56

부산시는 3일 오전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사)부산시옥외광고협회와 '신규 불법간판 설치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오는 9월부터 신규(교체 포함) 설치 불법간판는 광고주와 제작업체를 동시에 행정처분(계고 2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등이다. 3차례 이상 신규 불법간판을 설치하는 옥외광고 제작업체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하며, 1년에 두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옥외광고업 등록까지 취소할 예정이다.

또 매달 신규 불법간판 적발 업체현황을 시 산하 공공기관.단체에 통보해 불법간판 제작업체는 간판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옥외광고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고발조치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작업체와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민의 안전과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9월 1일 이후 설치하는 대형 옥상간판(높이 4m, 폭 3m 이상)은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구.군에 허가서 제출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산시와 구.군, 부산시 옥외광고협회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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