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사기 재사용 '집단 C형 간염 유발' 다나의원 부부 기소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3 11:48

수정 2016.06.03 11:48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환자를 집단 유발한 의원 원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박흥준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원장 김모씨(52)를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부인이자 간호조무사인 김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나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54명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다.

김씨 부부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일회용 주사기를 영양제 정맥주사와 연결된 고무관에 주사하는 '사이드 주사' 방법으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환자의 혈액이 묻어 있는 주사기로 또 다른 환자의 복부에 피하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진료를 받았던 환자 2266명 중 99명이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 김씨는 뇌 병변 장애가 생겨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진료 상담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를 치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부인 김씨가 원장 김씨를 대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 부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다나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주사기 재사용과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이 인과관계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 정밀 분석 결과, 다나의원에서 수거한 혼합 주사액에서 발견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일치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54명으로 확인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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