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트렁크 살인' 김일곤 1심 무기징역(종합)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3 14:47

수정 2016.06.03 14:56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을 납치,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일곤(48)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일 "김씨는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에게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까지 반드시 박탈하기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일부 진술을 회피해 아직 피해자 사체도 찾지 못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낮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씨(당시 35·여)를 차량째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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