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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중고 LPG車 일반인 운행 허용 검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3 17:42

수정 2016.06.03 21:07

윤성규 장관 "세부계획 만들어 추가할 것"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경유차 수요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규제 완화에 대해 추진계획을 분명히 했다.

윤성규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 브리핑을 갖고 "(LPG 승용차는)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 논의가 안 됐으나 앞으로 효용성 등을 놓고 세부계획을 만들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칙에 따르면 여객용 승용차, 하이브리드차, 경차, 승차인원 7명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행정.공공기관.고엽제 후유증 환자.독립유공자.민주화운동 관련자.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올해 1월 LPG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차량을 등록한 지 5년이 지난 LPG 승용차의 일반인 소유도 가능해졌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등록 5년 이하 승용차라도 일반인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로 꼽히는 LPG 승용차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소유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LPG 차량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LPG와 경유·휘발유의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경제.사회적 효율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또 노후발전소 폐지 혹은 대체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장기간에 걸쳐 원가에 산정되므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에너지 상대가격하고 경유차 부담금이나 경유세는 한 가족"이라며 "공동연구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첨단기법 등 이용해 측정하면서 소스별로 연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사이에 될 것은 아니다"라며 "(미세먼지 측정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 일정 기간 계속한다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장관은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를 20기 더 짓는다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 20기 중 11기에 대해서는 최신 저감시설도 건설 중이고 나머지 9기는 아직 허가가 안 났거나 건설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착공을 해서 공정률이 10% 정도에 불과한 경우 추가적인 저감시설 투자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의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클린디젤 활성화 정책에 관련해선 "클린디젤 입법 취지와 달리 디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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