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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교사, 학부모 등 3명에게 성폭행... 교육부 ‘여교사 오지 발령 자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6 07:30

수정 2016.06.06 07:30

20대 여교사, 학부모 등 3명에게 성폭행... 교육부 ‘여교사 오지 발령 자제 논의’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5일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여교사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부모 박모 씨(4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서 채취한 DNA와 관사를 향한 길목의 폐쇄회로(CC)TV 등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7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교사들을 낙도 오지로 신규 발령내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도서 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각 시·도 학교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실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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