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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시장 불법리베이트 심각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6 16:43

수정 2016.06.06 16:43

제약산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리베이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개한 '제약산업 부패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부정과 비리는 연구개발(R&D)에서부터 제조, 허가와 등록, 마케팅, 관급 입찰, 유통, 서비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거대 제약기업들의 뇌물과 부정부패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끊이지 않고 있다.

TI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약을 판 일이 적발돼 4억3000만달러(약 5500억원), 2009년엔 진통제 등의 불법 마케팅과 관련해 23억달러(약 2조7000억원)의 벌금과 민사배상금 처분을 받았다. 2012년엔 동구권과 중국에서 관리.보건전문가.의사 등에게 뇌물을 준 일이 적발돼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으로 41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존슨앤드존슨는 2013년 미승인 약품 판매로 22억500만달러(약 2조3000억원)를 부과받은 것을 비롯해 유사한 불법부정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2012년 우울증약과 당뇨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을 허위로 광고한 보건사기죄로 30억달러(3조4000억원)를 낸 지 2년 만인 2014년 중국에서 뇌물공여죄로 30억위안(51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일본 다이이찌 산쿄는 미국에서 의사들에게 고혈압약 치료제 올메사르탄(성분명) 처방을 독려하려고 2005~2011년 거액의 불법 사례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3억9000만달러(약 4500억원)를 배상금으로 물은바 있다.


약의 효과 및 안전성 관련 시험 단계에서부터 제약회사의 개입이 일상화돼 있고 약의 효과를 부풀리고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연구논문이나 저자의 조작도 비일비재했다. 임상 데이터를 유리한 것만 선별 공개하는 일이 다반사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의학자나 의사 등을 제1 저자로 내세우는 '유령 저자 논문'도 드물지 않다.
일부 국가에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의사들로부터 수집해오는 것이 법규상 가능하며, 이때 해당 약을 처방하지도 않은 의사를 임상시험 참여자로 둔갑시켜 돈을 주는 일도 흔하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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