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알쏭달쏭 보험, 제대로 알기(6)] 효력 상실된 보험, 3년 이내면 부활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6 16:50

수정 2016.06.06 16:50

보험계약의 부활
#가정주부인 A씨는 일시적으로 가계가 어려워져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 2년 후 형편이 나아진 A씨는 계약 효력이 상실된 건강보험과 보장내용이 같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료를 알아봤다. A씨는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진 것을 확인했다. 실효된 지 3년 이내의 보험은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를 내면 부활할 수 있다는 설명을 설계사에게 들은 A씨는 미납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되살렸다.

가정주부 A씨가 이용한 제도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다.

보험계약 부활제도는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면 똑같은 보험에 새롭게 다시 가입할 때 있을 수 있는 보험료 상승을 피할 수 있다. 또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품도 기존 상품의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생명보험협회의 설명이다.


다만 보험 부활청약서 작성 시점에 위험변경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차후 보장에 문제가 없다.

생보협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은 부활청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부활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계약심사를 거쳐 승낙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해당 보험의 부활 가능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해 기한이 끝나기 전에 해당 보험을 부활시키면 똑같은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