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부업 신용정보, 제2금융권에 공유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6 16:50

수정 2016.06.06 16:50

금융위, 8월 중순부터 시행
오는 8월 중순부터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된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에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이용자가 저축은행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를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191개 대부업체의 대부이력, 대출상품 유형.용도 등의 정보가 모이고 있다. 7월부터는 금융위 등록 대상 506개 업체로 집적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되고 CB사는 일부 대부업 정보만 저축은행과 공유 중이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 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대부업 신용정보를 저축은행에 공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능력을 높여 소비자에게 적정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보가 공유되면 대부업체 원리금 성실상환자나 대부업 이용실적이 없었던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도에 따라 고객을 세분화 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간 경쟁도 촉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