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심야 학원강의 금지는 합헌"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6 16:59

수정 2016.06.06 16:59

서울·경기 등 조례로 금지.. 자녀교육권 침해 인정안해
밤 10시 혹은 11시 이후 심야.새벽 시간대에 학원 강의를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지역 일부 학원장과 학부모 등이 '심야 학원강의를 금지한 현행 학원법 제16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심야시간대의 학원강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가 금지여부와 시간대를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서울과 경기, 대구, 인천시는 조례를 통해 밤 10시 혹은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학원교습을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원교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에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심야교습금지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구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청구인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과 자습능력 향상 등 심야학원 교슴을 금지할 사회적 필요성과 입법 정당성이 큰 반면,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크지 않다며 합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은 심야시간대 학원교습 제한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교육의 영역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배우고자 하는 행위를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막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