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53명 검거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6 16:59

수정 2016.06.06 16:59

중국서 콜센터 운영하며 여성 상대 9억원 가로채
중국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십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검거, 총책 조모씨(44) 등 3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박모씨(35.미체포)는 자신이 일하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경찰 수사로 와해되자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던 조씨와 손을 잡고 가족과 지인 등을 끌어들여 새로운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중국 연길 등에 검찰사칭팀, 대포통장팀, 국제인출송금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센터 7개를 차려놓고 2014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20∼30대 여성 54명에게서 9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98명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로 챙긴 돈을 넘겨받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조씨 등은 조직원의 업무 역량에 따라 검찰 사칭, 대포통장 모집, 국내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전화 응대 등 보이스피싱 요령을 교육시킨 후 언변이 좋은 조직원에게는 1차 수사관, 2차 검사 등을 시켰다. 가로챈 돈의 5∼8%를 수사관 역할에게, 9∼12%를 검사 역할에게 각각 차등 지급하는 등 서로 경쟁시키며 팀을 운영했다.

조씨 등은 사회 경험이 적고 남성보다 공감 성향이 강한데다 법과 수사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20∼30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뒤 "당신 명의 통장이 명의도용 사건에 쓰였는데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며 속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에게 사건이 실제 수사중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실제 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국과 적극 공조해 중국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조직 콜센터 등을 추적, 총책 및 팀장 등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직 내 한국인 7명도 붙잡아 지난해 11월 송환받았다.

경찰은 국내 공범들을 추적, 신속히 검거하는 한편 해외 도피 중인 총책과 조직원을 잡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공조 수사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도 국제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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