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경련,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4:00

수정 2016.06.07 14:00

전경련,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7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직원 17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게 되는 하도급 관련 사례를 알려, 하도급법을 보다 잘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최영수 과장은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4대 불공정행위(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한 수령거부, 기술유용)에 대한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는 하도급법 중 기업들이 위반하고 있는 유형이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6가지 조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이 가운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기술자료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기업들이 위반하기 쉬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별로 사전에 기술자료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 메뉴얼을 마련하여 법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센터는 1년에 두 차례 대·중소기업 임직원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도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교육은 금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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