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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동 727 번지 행복주택 '주민복합시설'로 개발..강남구 "법적대응 불사"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강남구의 백지화 요구에 맞불을 놓았다.

시는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편의+공영주차장' 등 복합공공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획이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줄이고, 3층에 작은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세차례 주민 협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은 91면 규모로 설치하고, 지하철 이용 시민과 버스 환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주거시설은 계획과 같이 행복주택으로 추진해 무주택 신혼부부(15가구)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시와 정부는 이 일대가 수서역 등 이용이 편리하고, 젊은 직장인이 밀집한 강남과 가까워 행복주택이 입지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수서동 행복주택은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친환경 미래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 생산하는 주택으로,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에 최적화된 공법이라는 평가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2일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동시에 광장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하는 등 이지역 행복주택 추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강남구측은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지역이 앞으로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게 돼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행복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다"면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같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관련,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건너편 KTX수서역사에 이 일대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현재 조성 중이고 △광역버스 환승시설 또한 KTX수서역사 부지로 이동할 계획이며 △향후 밤고개길 확장에 대비해 이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강남구는 이같은 서울시 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고시 직권해제 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교통난에 대한 강남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한 만큼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큰 틀 에서 강남구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