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법정 최고형 내려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4:03

수정 2016.06.07 14:03

조국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법정 최고형 내려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파문이 되고 있는 전남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 가장 강력하게 벌해야 한다. 타인을 만취시켜 강간하는 행위, 야만을 넘어 악마적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에게 술을 먹여 (집단)성폭행하는 범죄, 신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 철저 보호를 위한 법규와 실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간은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육체적·정신적 상흔을 남긴다”면서 조지타운 법대 로빈 웨스트 교수가 남긴 ‘강간은 영혼살해’라는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성폭행범이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향 없어져야 한다”면서 “범행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은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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