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닛산 "배기가스 조작 없어… 기술 개량 용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4:16

수정 2016.06.07 14:16

닛산자동차는 7일 환경부가 '캐시카이' 차량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한국닛산과 다케이코 키쿠치 사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데 대해 "위법적인 장치를 탑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배기가스 부정조작장치를 차량에 탑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기술적인 개량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한국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내에서 캐시카이 판매를 일시 중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환경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내렸다. 또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닛산은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여러 차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령과 규칙을 준수했으며, 어떤 부정은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위법한 부정조작장치도 차량에 탑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닛산은 한국 내에서 판매 중인 캐시카이는 한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제인 '유로6' 기준을 통과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닛산은 캐시카이를 2015년 11월부터 한국에 판매해 총 814대를 판매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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