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팔아 사기"...前 회장 등 사기 혐의 고소

신현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5:28

수정 2016.06.07 15:28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 회사 전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7일 500여명의 고소인들이 마틴 빈터코른 전 회장 등 폭스바겐그룹 관계자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에는 폭스바겐 그룹의 엔진개발 총 책임자였던 볼프강 하르츠, 2011년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안드레 콘스브루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2명 등도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폭스바겐 그룹은 이 사건 차량이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했다"며 "피해자들이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차량 환불과 추가 손해배상에 합의하고도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차량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형사 고소 제기에 동의한 피해자는 2000여명에 이른다"며 "서류 준비 관계상 우선적으로 약 500명만 형사 고소를 하지만 나머지 1500여명도 곧 고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번 검찰 고소와 별개로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 당사자는 4432명에 이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등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폭스바겐의 유로6 차량의 배출가스 문제를 확인하고 차량 950여대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