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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파급효과 감안, 신속결정"(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5:34

수정 2016.06.07 15:34

STX조선해양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STX조선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 만에 나온 신속 결정이다.

법원은 "중형 선박 건조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STX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인 이병모씨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문경영인을 통해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추후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이사 등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따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앞으로 STX조선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단체인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에 채권액이 많은 주요채권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소규모 상거래채권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채권자협의회 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STX조선 내에 회생업무만을 전담하는 회생팀(총 6명)을 설치하고 회생팀장에 회생전문가를 채용했다.

STX조선의 조사위원(회계법인)은 다음달 1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8월11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9일로 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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