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서동 행복주택 놓고 서울시 vs. 강남구 '팽팽'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6:51

수정 2016.06.07 16:51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강남구의 백지화 요구에 맞불을 놓았다.

시는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편의+공영주차장' 등 복합공공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획이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줄이고, 3층에 작은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세차례 주민 협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은 91면 규모로 설치하고, 지하철 이용 시민과 버스 환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2일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동시에 광장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하는 등 이지역 행복주택 추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같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관련,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같은 서울시 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고시 직권해제 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fnSurvey